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대부업체들이 ‘카드깡’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토대로 진행한 기획조사에서 불법 카드깡을 해온 대부업체 21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체대납’이나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할인해 사들이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줬다. 카드결제금액의 10~18%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121만원가량의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뒤 100만원은 주고 21만원은 수수료로 받아챙기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대부업체들이 카드깡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남에게 준 사람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지목돼 7년 동안 금융거래에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공모한 의혹이 드러나면 카드사에게 계약을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