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서 개헌운동 저지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8일 “1974년 문학평론가 임헌영씨 등 5명이 간첩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개헌지지 운동을 막기 위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조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이날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인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와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문학계에서도 구중서, 신상웅 등을 중심으로 1974년 1월7일 문인 61인의 개헌지지 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보안사는 지지성명에 직접 서명하고 일본 민단계 재일동포가 발행하는 ‘한양’지에 글을 기고한 것을 빌미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에 대해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진실화해위측은 “보안사는 ‘한양’지가 반국가단체의 위장잡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씨 등이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며 간첩죄를 적용했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간첩 혐의가 제외됐고 임씨 등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이상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당사자인 임씨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건이 바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다른 당사자들과 상의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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