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 7년 못넘는다

연예인 전속계약 7년 못넘는다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생활과 경제권 침해 등 연예인에 대한 연예기획사들의 횡포를 막을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지난 3월 일어난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이 연예계 공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에 촉매 역할을 했다. 장씨의 비극이 연예계 정화에 큰 밑거름이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들은 각각 연예제작자협회(가수 부문)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부문)의 심사청구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연예기획사들은 연기자와 7년을 넘겨 전속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나친 장기계약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로 옮길 기회를 빼앗고 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수는 명시적인 계약기간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6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 단, 해외활동을 위해 7년 이상 계약 존속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는 연예인 훈련기간과 투자액 회수기간을 고려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중소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에게 항상 자기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사라진다.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