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강요’ 빠져… 맹탕수사 되나

‘술접대 강요’ 빠져… 맹탕수사 되나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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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前 기획사대표 협박·폭행·횡령혐의 영장

경찰이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협박과 폭행,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술 시중 강요는 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돼, 경찰의 남은 수사에 한계를 예고했다. 경찰이 자신했던 지난해 11월26일 남성 패션모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데다 김씨마저 도주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탓에 부실수사가 우려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4일 밤 김씨에 대해 폭행, 협박,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19일 연예기획사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술접대 도중에 장씨가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9일 장씨의 영화출연료 1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월25일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장씨를 협박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서 강요 혐의를 뺀 이유에 대해 “장씨가 술자리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김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장씨 스스로도 술자리에 3차례 이상 참석한 것이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기에 일단 ‘참고인중지’를 했다.”면서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에 제시한 범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김씨가 일본에 장기간 도피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인 ‘도주의 우려’를 충족한다며 김씨의 구속수감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술 시중 강요 혐의가 범죄사실에서 빠지면, 장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술 시중 또는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숨진 장씨는 유서에서 강제 술 시중 등 행위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실토함으로써 술 시중 강요가 사건의 본질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김씨는 지난 3일 국내송환 이후 변호사 2명의 입회 하에 3일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피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이름이 오르며 심적 부담이 돼 상황을 지켜봤고, 검거 전에도 변호인과 귀국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강요 혐의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장씨를 동행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면서 “경찰이 술자리 참석자 등에 대해 물었으나 김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대상자 중 참고인 중지된 금융인 등 5명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추가 소환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포함해 내사중지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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