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姓·本 변경 청구 친양자 입양 신청하는 방법도
# 사례 A씨는 이혼한 여성과 재혼했고,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B양을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성과 B양의 성이 달라서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눈치채곤 한다. A씨는 자기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B양이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Q B양의 성을 A씨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B양의 성과 본을 A씨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때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 또는 검사가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사건 본인, 즉 성·본을 바꿀 자녀인 B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가정법원의 허가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친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바꾸더라도 친부·친모와의 법률적인 친자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방법은 재혼한 남편, 즉 A씨가 가정법원에 B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청구하는 것이다. 친양자 입양이란 이전의 친족관계, 즉 B양과 친부와의 친자 관계를 소멸시킨 뒤 양친자, 즉 A씨가 B양과 친자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입양을 말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 즉 B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된다.
친양자 입양 허가 조건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혼인 중인 부부 가운데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친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 ▲친양자가 될 아이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가 될 아이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가 될 아이의 복리를 위한 일이어야 할 것 등이다. 이 경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입양과 관련된 이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양친 부모가 될 A씨 부부, B양의 생부가 그 대상이다. B양의 생부가 사망했거나 다른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B양 생부의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친양자 입양청구가 허가되면 B양은 공식적으로 A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 낳은 아이가 된다. 이와 동시에 B양의 입양 전 친족관계, 즉 생부와의 친자관계 등은 끝이 난다.
정리하자면 두 방법 모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성·본 변경을 할 경우 계부의 성을 따르더라도 생부와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을 하면 법원 허가와 동시에 생부를 비롯한 이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단절된다. 성·본 변경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는 참작사유이지만, 친양자 입양시에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성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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