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징역 150년/박정현 논설위원

[씨줄날줄]징역 150년/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09-07-01 00:00
수정 200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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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투자와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현직 경찰관의 설명이다. 투자는 적정수익을 보장하지만 사기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럴듯한 감언이설을 내건다. 경찰은 사기사건을 다룰 때 애초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연간 15∼22% 수익을 본다는 말과 전직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이라는 명성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미 맨해튼 연방법원은 올해 71세의 고령인 메이도프에게 15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징역형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메이도프의 가석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0년 징역형은 증권사기, 우편물 사기, 전자통신 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 세탁, 위증, 문서위조 등 무려 11개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범죄에는 15년, 병합범에게는 최고 25년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징역형의 한도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상 최고 징역형은 190명 살해범 루이스 가라비토에게 내려진 징역 835년형이다.

메이도프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익을 주고, 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1만 3000여명에게 650억달러(약 81조 25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가 물어야 하는 벌금은 1700억달러이고 700만달러의 호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산,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재산은 몰수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고트스맨이 설립한 투자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메이도프는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됐다. 그렇다고 날려버린 재산이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리는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사기범들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투시안경 사기도 피핑탐 심리를 노린 것이다. 사기는 남이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치는 것이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2009-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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