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 일파만파] 작가 e메일 공개 지나쳤나

[PD수첩 수사 일파만파] 작가 e메일 공개 지나쳤나

입력 2009-06-20 00:00
수정 2009-06-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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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검찰 수사팀·조선일보 고소… 법조·학계도 “사상의 자유 침해”

검찰이 지난 18일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 작가 김은희씨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이고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메일 내용이 범죄 정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작가 김씨는 19일 이메일을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등 수사 검사 5명과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대검찰청에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지인과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인데 어느 대목이 범죄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유력한 증거라면 재판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공개하는 것은 정황상 검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메일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PD수첩 제작진이 정부 정책에 결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라면서 “이 내용이 의도적인 허위 보도의 증거로 전환된 것은 앞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의료·법조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압수수색한 전자우편을 제3자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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