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정치수사” “명예훼손죄 근거자료”
김씨는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낸 뒤인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봐요.”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치인을 명시한 부분도 공개했다. 그해 4월18일 김씨는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보 들어온 거 없나 뒤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늘 ‘표적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공개와 관련,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소인 악의성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검찰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