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포커 하루 10시간만 허용

온라인 고스톱·포커 하루 10시간만 허용

입력 2009-06-17 00:00
수정 2009-06-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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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은 하루에 10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모가 요청하면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제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6일 건강하고 올바른, 배우는 게임문화를 업계 스스로 만들겠다는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건강한 게임문화(청소년 보호·과몰입 예방교육 지원) ▲올바른 게임문화(불법 부정행위방지·사행행위 방지) ▲배우는 게임문화(기능성게임 보급 확대·올바른 게임문화 유도)라는 세 가지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업계가 산업적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린게임 캠페인을 통해 게임업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강화 및 하루 10시간 제한 서비스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를 운영하는 한게임, CJ인터넷, 엠게임, 네오위즈게임즈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업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총 이용시간 또는 시간대별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제한 서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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