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대주주 이모(42)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실제 주문을 실행한 엄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2300여 차례에 걸쳐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수법으로 Y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주당 3000원대에서 3배 정도 부풀려 108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주가가 9530원까지 치솟자 일주일에 걸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으며 이 때문에 주가가 2000원대로 추락,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2300여 차례에 걸쳐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수법으로 Y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주당 3000원대에서 3배 정도 부풀려 108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주가가 9530원까지 치솟자 일주일에 걸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으며 이 때문에 주가가 2000원대로 추락,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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