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본인 확인제’ 도입 제안

‘당사자 본인 확인제’ 도입 제안

입력 2009-06-11 00:00
수정 2009-06-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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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감폐지 공청회

정부가 인감제도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법조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인감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인감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감제도의 대안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제’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당사자 본인 확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사가 등기 및 소송 등의 업무를 대리할 때 거래 당사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다.

금 연구원은 또 현재 지문만 기입돼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에 자필서명을 추가하면 인감 대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당수 국가는 은행거래나 부동산 거래시 신분증에 기재돼 있는 서명과 본인의 서명을 대조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 연구원이 발표를 마치면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감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말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인감증명은 지난해 말까지 총 4846만 2700통이 발급됐으며, 인감제도 유지를 위해 연간 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또 지난 2004~2007년 인감사고 발생건수는 7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6-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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