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지난 8일 오후 열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노 대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노 대표는 2007년 5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며 전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대표쪽은 홍 회장과 함께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김용철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 관련성 등을 고려해 홍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7월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0호에서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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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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