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무인단속과 비슷한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가 시내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매연차량을 자동으로 적발,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20 10년부터 주요 교차로와 터널 등에 첨단 차량자동인식(AVI) 시스템을 설치,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차령 7년 이상의 2.5t 이상 경유차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AVI 시스템은 기존 무인카메라에 필요 기능을 추가해 매연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촬영하도록 했다.
운행시간과 장소 등이 함께 표시된다. 무인카메라에 녹화된 촬영기록은 서울시의 남산토피스(TOPIS·교통관제)센터 컴퓨터에도 저장돼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서울시 등은 낡은 매연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미흡해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매연 경유차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2일쯤 공포되며, 9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환경부가 만들 예정인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 제정 작업을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적재중량이 보통 2.5t 미만이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신종우 친환경교통담당관은 “내년부터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의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모두 교체하고, 도로 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물청소, 친환경 그린카 보급 등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