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배경·전망
남북의 당국자가 11일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난다. 지난 ‘4·21 1차 접촉’ 이후 후속접촉(회담)을 위한 양측의 기(氣)싸움 끝에 어렵게 마련된 2차 회동이다. 그동안 남북의 당국자들은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또 2차 접촉 날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왔다.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어서 2차 접촉의 의미는 작지 않다. 남과 북이 강(强)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2차 개성접촉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개성접촉에서 유익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정부가 5일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2차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의제에 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문제가 의제에 확실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2차 접촉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남과 북의 당국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 당국은 지난 ‘4·21 남북접촉’ 이후 2차 접촉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7차례 통지문을 주고 받으며 입장을 조율했었다. 하지만 양측은 접촉 의제 및 날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15일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했다.
특히 당시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북측이 2차 회담을 제안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지난달 15일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개성공단 사업 특혜 조치에 관한 개정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앞두고 회담을 열자로 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최근 일련의 강경태세에서 대화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강온전략을 펴는 듯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선 노임, 토지 임대료 등 구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구체적 액수를 요구하며 개성공단과 관련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씨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함께 협력하는 측면이 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관련 규정, 남측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출입·체류 등 4개의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합의서, 남북 경협 합의서(4개), 기타 관련 합의서(5개)를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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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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