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A씨의 남편인 B씨는 A씨와 A씨의 언니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차용증만 써준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으로, B씨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아파트를 B씨의 형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
Q A씨와 언니들이 빌려준 돈을 받고, A씨가 남편이 빼돌린 아파트도 되찾으려면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내야 할까.
A A씨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사건이다. 이와 달리 A씨의 언니들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사건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왜 어떤 사건은 가사법정에서, 어떤 사건은 민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가정법원은 ‘평화의 법원’으로 상징된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 중 한 사람만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승리는 더 분명한 증거를 갖춘 쪽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씨의 재산분할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설령 B씨가 A씨에게 1억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갚으라고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직업,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한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A씨의 언니들은 차용증이 진짜라면 정확히 그 액수만큼 돈을 돌려받도록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형에게 넘긴 것처럼 금전관계의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사소송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대립에서 한쪽만 100% 권리를 인정받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라면 A씨는 가정법원에서 B씨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하고, 별도로 B씨의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두 건 진행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를 감안해 2007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B씨의 형을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가사 사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내기 전 가사소송법 2조를 찾아보면 올바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을 무시하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재판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의 남편인 B씨는 A씨와 A씨의 언니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차용증만 써준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으로, B씨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아파트를 B씨의 형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
Q A씨와 언니들이 빌려준 돈을 받고, A씨가 남편이 빼돌린 아파트도 되찾으려면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내야 할까.
A A씨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사건이다. 이와 달리 A씨의 언니들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사건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왜 어떤 사건은 가사법정에서, 어떤 사건은 민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가정법원은 ‘평화의 법원’으로 상징된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 중 한 사람만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승리는 더 분명한 증거를 갖춘 쪽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씨의 재산분할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설령 B씨가 A씨에게 1억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갚으라고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직업,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한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A씨의 언니들은 차용증이 진짜라면 정확히 그 액수만큼 돈을 돌려받도록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형에게 넘긴 것처럼 금전관계의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사소송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대립에서 한쪽만 100% 권리를 인정받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라면 A씨는 가정법원에서 B씨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하고, 별도로 B씨의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두 건 진행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를 감안해 2007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B씨의 형을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가사 사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내기 전 가사소송법 2조를 찾아보면 올바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을 무시하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재판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6-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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