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국민장 이후] 대통령·권력기관 독주 막을 견제·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노 前대통령 국민장 이후] 대통령·권력기관 독주 막을 견제·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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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과 반목의 정치풍토 끊자] (2) 제도에서 길을 찾는다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제도로 막을 수는 없을까. 악순환의 고리가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에 따른 물음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이상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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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고개숙일 수 있는 제도 필요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은 1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이라는 기본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채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왔다.”면서 “헌법에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의회 권력의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대통령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난달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빈소를 조문한 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속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고 퇴임 후 책임은 가혹하리만큼 크고 무한하게 진다는 점도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거대 권력’ 검찰 개혁 실패한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시절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인식했다. 권력과 권력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감시 방안을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그러나 2005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이 무산됐고 이후 2007년 말에 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기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상설 특별검사제’ 역시 완성되지 못한 검찰개혁의 내용 중 하나다. 상설 특검제는, 특정 비리 사건에 한해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수사하는 한시적 특검제를 보완한 것으로 특검제도를 상설화해 대통령 측근과 판사·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노 전 대통령의 공수처 추진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상설 특검제’를 주장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서는 “상설 특검제보다 공수처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검찰의 권한을 법원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찰업무를 중지시켰다.

●권력 핵심부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검찰 권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새삼 논쟁거리가 됐다. 검찰이 집권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에 국민적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거대한 검찰 권력이 결국 정권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도 “검찰은 장악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한국의 검찰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권은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이므로 기소권은 놔두고, 수사권을 떼내 별도의 국가기관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권력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인척과 측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국정원이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집권 세력이 각 기관에 자기 사람을 채워넣는 바람에 그 기능이 약화되기 일쑤다.

●비현실적 정치자금법도 손질해야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박연차 게이트’가 비현실적인 정치자금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많다.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명성 제고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역기능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가난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법이 현실을 너무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모든 방안을 논의해 적합한 제도를 반드시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2009-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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