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법무 성명… 건평씨 상 치르게 7일간 석방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이다.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사업 혜택을 보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포괄적 뇌물’ 을 건넸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퇴임 뒤 ‘e지원 서버(옛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를 봉하마을에 구축하고 기록물을 가져간 국가 기록물 유출 혐의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상을 치를 수 있도록 29일 오후 5시까지 7일동안 집과 빈소, 장지 등으로 장소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평씨는 이날 오후 5시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이미 지난 기일에 뇌졸중 등을 이유로 보석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까지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