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자치 발전과 지방소비·소득세/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자치 발전과 지방소비·소득세/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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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한 가지 내놓았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직 대통령의 수뢰 혐의와 신종플루 등에 쏠리는 바람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만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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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행안부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20%)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자치단체에 넘겨주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반대하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조세 행정의 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안은 부처간 조정을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지길 지방행정학회 등 관련 학계와 언론들은 바라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해가 지난 1992년이고 1995년엔 자치단체장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자치에 필요한 돈이 없고,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9%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자율과 책임은 요원한 상태인 것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국세의 비율이 너무 높은 데도 원인이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대2에 이른다. 돈줄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웬만한 기업이나 대형 할인점 등을 유치해도 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이기 때문이다.

지방 축제도 마찬가지다. 자치제도 도입 후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지방축제다. 함평 나비축제는 연간 10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한 푼도 없다. 대신 환경처리비용 등으로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축제나 대형 할인점 등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불편만 준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터져 나온다.

반면 선진국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대4.5, 일본은 6대4, 독일은 5.1대4.9로 거의 대등하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도 모두가 지방재정에 확실한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면 연간 11조원이 넘는 돈이 지방재정으로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지방자치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yidonggu@seoul.co.kr
2009-05-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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