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송파,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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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를 변경할 때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992년 6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 없이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구는 잠실 저밀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내용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고, 민원인의 구청 방문 횟수가 1회로 줄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가를 용도변경할 때 기존에는 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한 뒤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했지만,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두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10일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의무 제출사항인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는 1992년 6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준공 후 6개월 이내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 적용 배제 ▲조경 등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이상)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 전환(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 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도입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동주택 건축 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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