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992년 6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 없이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구는 잠실 저밀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내용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고, 민원인의 구청 방문 횟수가 1회로 줄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가를 용도변경할 때 기존에는 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한 뒤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했지만,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두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10일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의무 제출사항인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는 1992년 6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준공 후 6개월 이내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 적용 배제 ▲조경 등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이상)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 전환(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 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도입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동주택 건축 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