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 262억 ‘펑펑’

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 262억 ‘펑펑’

입력 2009-05-08 00:00
수정 2009-05-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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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경륜·경정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임의로 사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문화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적립금 사용계획과 실적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문화부 장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적립금을 예산 외로 운용하는 점을 이용해 2006~2008년 국회에서 확정해 예산·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 147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국회가 사업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2007년 10월 적립금 2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적립금 사용 기준도 그때그때 바꿨다. 2006년 11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예산 조항을 신설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했다. 다음해에는 게임위 관련조항을 삭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조항을 신설해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만들어 적립금 용도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이후 문화부 장관이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립금을 업무추진비처럼 썼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한 적립금이 116억원이나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0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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