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감시” vs “불법체류 차단”

“지나친 감시” vs “불법체류 차단”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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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재류카드 찬반 논란

│도쿄 박홍기특파원│“모든 외국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을 작정인가.”, “외국인의 관리 강화와 불법 체류 차단에 효과적이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시행을 추진하는 ‘외국인 재류(在留)카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규정된 외국인재류관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나섰다. 국회 중의원법무위원회는 최근 관련 법안의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도 불법 체류를 막는다는 명목 아래 외국인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기초단체에서 발행됨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 은행계좌 개설이나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체류자는 11만명가량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외국인의 체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류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폐지된다. 재류카드에는 위조방지용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되는 데다 사진,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 취업자격 여부도 기재된다. 더욱이 3개월 이상 머무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소지토록 의무화했다. 거주지나 근무처를 바꿀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재류카드의 소지 의무화와 형사처벌 조항 등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인권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불법체류자, 즉 돌아가야 할 외국인은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재류카드의 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hkpark@seoul.co.kr
2009-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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