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10시간만에 조사 종료

혐의 부인… 10시간만에 조사 종료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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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박연차 회장과 대질신문 거부… 권 여사 곧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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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盧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청사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개를 숙인 노 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오른쪽 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뒤따라 오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고개숙인 盧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청사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개를 숙인 노 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오른쪽 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뒤따라 오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포괄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0일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소환 10시간 만에 끝났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맞다,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답변했고, 법적 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사 마지막에 박연차(64·구속)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벌이려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 11시20분쯤 종료했고, 노 전 대통령은 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한 뒤 자정을 넘겨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1시19분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측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를 알고 있었는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가 박 회장한테서 5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횡령한 12억 5000만원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그동안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100여개 정황증거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대부분 서면진술서에 나온 대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일은 없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경험의 문제는 아니다, 맞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답하고 법적 평가 문제는 충분히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7년쯤 권양숙 여사가 다른 사람을 시켜 수십만달러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송금을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권 여사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분 검찰 출석을 위해 봉하마을을 떠나기에 앞서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잘 다녀 오겠습니다.”라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전직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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