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퇴직자 소급적용… 임원은 제외

올 1~4월 퇴직자 소급적용… 임원은 제외

입력 2009-04-28 00:00
수정 2009-04-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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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운영 퇴직소득세 환급 문답

올해 실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미 냈거나 낼 세금의 30%를 깎아준다. 퇴직금 등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특별 명예(희망) 퇴직금도 해당된다. 다만, 퇴직 시기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여야 하고, 연봉제 전환 등에 따른 형식상의 퇴직이 아닌 실제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소개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올 3월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기로 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상한선이다. 20년을 근속했다면 세액 공제액이 480만원(20×24만원)을 넘지 못한다. 4월21일 시행령이 발효됐다.

→법 시행 전인 올 1~4월에 이미 퇴직한 사람은.

-소급 적용된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면 된다. 4월 이후 퇴직자는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정산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부도나 회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청구하면 된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경우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 당초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 배려 차원이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지 아닌지 명확히 분간하기 어려워 회사 부도 등 사유에 관계없이 올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정리해고됐는데.

-올해 퇴직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안 된다.

→1990년 1월1일 입사해 올 6월30일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다. 퇴직금 8000만원, 특별명퇴금 2000만원 총 1억원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보게 되나.

-명퇴금을 포함해 총 1억원을 퇴직급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산출한다. 세율과 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와 근속 연수에 따라 각각 다르다. 현행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된 세금은 258만원이다. 여기서 30%를 더 깎아주는 것이 올해 한시 도입된 특별공제제도다. 즉, 77만 4000원(258만원×0.30)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최종 납부세액은 180만 6000원(258만원-77만 4000원)이다.

→임원 퇴직자도 해당되나.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승진, 연봉제 전환, 회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형식상의’ 퇴직사유 발생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 실직했다가 내년에 다시 취직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나.

-아니다. 한번 환급받은 것으로 끝난다. 다만, 같은 기업에 다시 취직하면 ‘사실상 퇴직’이 아니라고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에 퇴직했으나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실제로 퇴직한 조건이 아닌 만큼 공제 대상이 아니다.

→내 환급금액을 확인해보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으로 접속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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