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게이트] 盧 전대통령 ‘朴검사’ 앞에서도 모르쇠?

[노무현 게이트] 盧 전대통령 ‘朴검사’ 앞에서도 모르쇠?

입력 2009-04-28 00:00
수정 2009-04-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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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檢 일전 D-2

오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이 피말리는 100시간의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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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 식당에서 이인규(오른쪽) 중수부장이 수뇌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 식당에서 이인규(오른쪽) 중수부장이 수뇌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면질의서를 보낸 검찰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 ‘패’만 내보인 꼴이 됐다. 그렇다고 ‘우군’을 한꺼번에 구치소에 뺏긴 노 전 대통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검찰의 칼날이 얼마든지 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입장에 변화가 포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 신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노·박 대질신문’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 강도 또한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노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었다.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간의 소통업무를 담당’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뒤 날마다 대검 청사로 불러들이고 있다. 600만달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에게서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500만달러는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돈이고, 100만달러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랜 친구인데 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조금씩 변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검찰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금 말하긴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고, 노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박 회장이 “생각이 많다.”고 전해 대질신문을 ‘각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와 대질신문할 때마다 승리해 ‘박 검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박 회장은 6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다. 대질신문에서 박 회장이 이 같은 진술을 고수하고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으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노 전 대통령은 혐의와 연결된 신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이나 언론에 밝혔던 해명 이외에 새로운 방어논리는 검찰이 아니라 법정에서 풀어놓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헌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술하다 보면 허점이 노출되고 검찰이 이를 파고들면 방어논리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최대 방어 무기”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서도 이런 태도를 내비쳤다. A4용지 16장의 답변서 가운데 5장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치 행위 관련 부분은 진술하지 않을 방어권이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예를 들어 부인 권양숙 여사와 마찬가지로 100만달러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한다고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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