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등으로 소득이 생긴 사람들이 대상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기간을 어기면 2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반대로 소득·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
①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대상은 농·어업과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 교육서비스업과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이다.
② 소득공제 대상 빠뜨리지 말라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자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등을 추가 공제한다. 또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1000만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컨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일 때는 올해 6월1일까지 1000만원을, 나머지 500만원은 8월3일까지 각각 내면 된다.
④ 임대소득,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3500만원)인 A씨가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소득세로 716만원(5000만원×세율 25%)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440만원(3500만원×세율 16%), 아내는 120만원(1500만원×세율 16%)을 내 15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면제된다.
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만큼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기간을 어기면 2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반대로 소득·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
①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대상은 농·어업과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 교육서비스업과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이다.
② 소득공제 대상 빠뜨리지 말라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자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등을 추가 공제한다. 또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1000만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컨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일 때는 올해 6월1일까지 1000만원을, 나머지 500만원은 8월3일까지 각각 내면 된다.
④ 임대소득,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3500만원)인 A씨가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소득세로 716만원(5000만원×세율 25%)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440만원(3500만원×세율 16%), 아내는 120만원(1500만원×세율 16%)을 내 15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면제된다.
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만큼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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