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패밀리데이 덫’ 조심

의류업체 ‘패밀리데이 덫’ 조심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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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반인 대상 ‘땡처리’… 교환·환불 안돼 소비자 분통

불경기 여파로 대형 의류업체들이 직원 가족들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파는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환불 및 반품·교환 불가’라는 사전 고지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구입하는 바람에 판매 업체와 잦은 마찰이 일고 있다. 업체들은 직원 가족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땡처리’하는 방식으로 팔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을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아무리 싸게 판다 하더라도 불량품이거나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업체가 바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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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수현(29)씨는 지난 주말 서울 양재동의 한 의류 행사장에서 열린 유명 수입의류브랜드의 ‘패밀리데이’ 행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가족들의 옷을 대거 장만했다. 하지만 두 벌의 옷이 불량이라는 것을 알고 해당 의류업체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못박았다.”면서 “소비자원에 고발해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까지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여러 행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김민한(31)씨는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 제품 하자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고 덮어씌운다.”면서 “싸게 판다는 이유로 직원들은 고압적이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불량제품을 들고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하면 90% 이상이 그냥 넘어간다.”면서 “한 번 행사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물건을 사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 시작하면 인력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래 의류업계의 패밀리데이는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저렴한 가격에 샘플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업체들이 고객을 직원가족만으로 제한한다며 초대권을 돌린다. 하지만 재고 상품을 모아 정가의 50~90%를 할인해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J업체의 한 관계자는 “재고상품뿐인데 직원들이 올 리가 있겠냐.”면서 “초대권이나 초청 이메일 등은 주변에 소문을 내라는 취지로 보내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방패막이도 된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해당 의류업체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비자관련단체 사이트 등에는 환불을 요구했더니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행사장에 들어왔느냐. 편법으로 들어왔으니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는 식의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적잖이 올라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기획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교환, 반품 모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정용 조사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경우 봉제 불량, 원단 불량, 사이즈 부정확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정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해 제품의 하자를 증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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