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여건 실태
특수직 고용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된 노동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고용직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고용직의 대부분은 주요 산업의 배후에서 서비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산업 측면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표준임금제·표준계약서 갖춰야
경기 침체 여파로 지원자들이 쏟아지는 등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근로조건 및 임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각각 7만 6000여명, 10만~13만명이 종사하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직종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보장이 절실하다. 간병인 김모(50·여)씨는 24시간을 근무하고 일당 6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임금은 250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인 3770원을 훨씬 밑돈다.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며 산재보험은 생각도 못하고 부주의로 환자가 다치는 경우 치료비도 물어줘야 한다. 김씨가 속한 간병인교육협회의 한달 교육생은 30명으로 최근 10명이 늘었다.
택배기사인 이모(33)씨는 업체로부터 박스당 배달비 850원을 받지만 이 가운데 급여부가세 85원과 수수료 28원을 떼야 한다. 애니메이터도 겨울 비수기 수익은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2D에 얽매인 정책에 애니메이터는 2000년 8500명 수준에서 2007년에는 385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3D 애니메이션 산업을 겨냥한 산업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을 위해서는 표준임금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등록제→허가제 전환 방안도
퀵서비스 일을 하는 이모(35)씨는 지난달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월 150만~180만원을 벌었지만 수중에는 50만원뿐이다. 하루 2만원은 업체에 무전을 받는 비용으로 내야 한다. 쉬는 날도 내야 해 비용은 월 60만원에 이른다. 매월 기름값 30만~40만원, 엔진오일 4만원, 휴대전화 요금 10만원도 본인 부담이다. 이씨는 이런 부당한 조건이 표준계약서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 조건에 서명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특수고용직 인력의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는 2003년 7316개에서 지난해 1만 5865개로 늘었다. 종사자 수는 7만 6500명이다. 대리운전사 윤모(28)씨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실직자나 실패한 자영업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대리운전”이라면서 “불황으로 지원자들이 늘면서 초보자들은 하루 한 건도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를 해치는 하도급 관리도 문제다. 40만명으로 추정되는 텔레마케터나 38만명에 이르는 화물트럭 기사, 애니메이터, 택배 기사 역시 재하청으로 인해 수수료가 낮아진다. 보고서는 불법 하도급 명예단속원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절실한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장시간 운전으로 위장장애 및 요통, 치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텔레마케터는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