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교사, 성폭력치료 강의 받아야”

“초등생 성추행교사, 성폭력치료 강의 받아야”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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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준호)는 17일 교무실에서 여자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 모 초등학교 분교 교사 K(52)씨에 대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가 어린 여제자를 교무실에서 성추행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교무실에서 학생 P(11)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K씨는 200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초등학교 4, 5학년 여학생 3명을 각 4차례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해임된 K 전 교사는 같은 해 9월 법원의 선고 이후 P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번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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