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돈 벌던 국내포털 사면초가

눈 감고 돈 벌던 국내포털 사면초가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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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놓고 벌이는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싸움을 바라보는 국내 포털 업체들은 심란하다. 업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규제에 대항하는 구글이 부럽고, ‘표현의 자유’를 찾아 외국 사이트로 떠나는 국내 유저들을 보면서 참담함까지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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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입법·사법·행정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포털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포털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하지만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나 명예훼손 방지 등을 등한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포털들에 원죄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비방 글을 방치한 포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포털들은 대법원이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은 데 대해 긴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모욕의 기준이 애매하고, 하루 수백만개의 게시물을 일일이 모티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네티즌들도 “아예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확률이 높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세 차례 받은 게시판은 6개월간 폐쇄된다. 업체들이 감청이나 인터넷주소(IP) 추적 등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춰야 하고, 유저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알려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태도도 강경하다. 방통위는 접속 지역을 ‘한국’으로 택했을 때만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피해간 구글의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해 불법 여부를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실명제를 회피한 구글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방통위가 잘 알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이나 저작권 침해 등 다른 사안까지 살펴 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는 구글보다 국내 기업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들이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에야 댓글을 달게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에도 이미 포털들은 사용자들에게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했고, 손쉽게 얻은 개인정보로 다양한 사업을 해 왔다.”면서 “규제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이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뭘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자극적인 기사 등을 자의로 편집, 전진배치해 클릭수를 높이는 데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이익을 챙겼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나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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