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검찰이 경계해야 할 것들/주병철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검찰이 경계해야 할 것들/주병철 사회부장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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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경제부장
주병철 경제부장
초동에는 5년마다 큰 장(場)이 선다. 대개 정권이 바뀌는 첫해에 서지만 이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1년가량 늦어졌다. 장이 선 지 벌써 한 달가량 돼 간다. 이맘때쯤 서는 장은 전 정권 때의 핵심 실세들과 정치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정작업이다. 이곳에 나오면 영락없이 단죄를 받아 왔다. 1980년 이후 전직 대통령 2명과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이곳을 거쳐 갔다. 지은 죄 때문에 말문을 닫고 홀연히 구치소로 떠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 검찰의 최종 타깃으로 겨냥된 당사자가 검찰의 행동에 앞서 먼저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세 차례에 걸친 ‘봉하마을 통신’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뭉칫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며, 도덕적 잘못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죄를 묻는다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급습에 수사의 틀이 엉클어졌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진화하지 않고, 종전의 틀에 박힌 수사기법을 답습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나마 검찰이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민들이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믿고 있다. 실제 국민들은 검찰 수사에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에는 검은 돈에 대해 깨끗하다고 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심한 배신감이 짙게 묻어 있다. 도덕과 법 사이의 경계인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 이상의 도덕군자로 보았기에 그동안 많은 허물도 크게 탓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도덕적 상처뿐 아니라 사법적 처벌도 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정서로 매듭지을 사안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검찰은 국민 정서를 의식하거나 이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 물증을 통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충실해야 한다.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는 직접 증거를 보충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물증이 되기는 어렵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사건의 판례를 보면 본인의 자백이나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검 중수부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국장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한 사건도 뇌물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났다. 기소만큼이나 공소유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관건이란 얘기다. 만약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달리 판결난다면 검찰로서는 위기다.

검찰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의 2막, 3막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죽은 권력’의 단죄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는 4년 뒤에 또다시 나라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2003년 SK의 분식회계 수사를 맡아 최태원 회장을 사법처리한 적이 있다.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받아들여 분식회계 수사를 덮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SK 분식회계 수사는 향후 수사에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 듯싶다.

검찰은 줄곧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정치적인 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소환 대상자를 향해 던진 ‘잔인한 4월’은 스스로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도(正道)로 가는 검찰에게 국민은 응원군이 돼 주지만 그러지 않으면 가혹한 심판자로 돌아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한다.

주병철 사회부장 bcjoo@seoul.co.kr
2009-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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