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정리해고 국내기업의 2배

외국계기업 정리해고 국내기업의 2배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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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평균 신고인원 69명:30명… “고통분담보다 경영상 이유가 우선”

경기침체를 맞아 외국계 기업의 정리해고 인원이 국내 기업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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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의뢰로 노동부가 공개한 ‘정리해고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전체 60건, 대상 인원은 214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 사업장, 즉 국내기업은 52건, 1595명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주가 외국인으로 등재된 외국계 기업은 8건 554명을 신고, 국내기업 정리해고 예정 인원의 3분의1을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정리해고 신고 인원은 국내 업체는 30명인 반면 외국계 기업은 2배가 넘는 69명이었다.

국내 기업은 지난해 12월 22건 541명을 신고한 뒤 정리해고 건수와 인원 모두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5건 147명으로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13일까지 1건 27명에 그쳤다.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지난 12월 1건 51명을 신고한 뒤 1월 1건 37명, 2월 1건 220명, 3월 1건 13명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13일까지 2건 181명을 신고해 국내 업체에 비해 정리해고 계획이 월등히 늘었다.

네덜란드 시티벤처캐피탈(CVC)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위니아만도는 지난 2월 22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신고한 바 있다. 또 미국 다국적기업 ‘파카 하니핀’의 계열사인 파카 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이달 말 전체 1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유출 논란 속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역시 대량 정리해고가 예정돼 있다.

일정규모 이상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 30일전까지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규모는 100명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 정리해고할 때이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정리해고를 예정한 모든 기업이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노무법인 B&K 부대표 임종호 노무사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기업문화가 고용유지 등 근로자와 고통 분담보다는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 등 법적인 대응을 선호한다.”면서 “국내 기업처럼 고용유지에 대한 노동부의 유도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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