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상업·공업·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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