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자 13일부터 상환 연장

단기연체자 13일부터 상환 연장

입력 2009-04-09 00:00
수정 200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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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시행… 이자 감면도

오는 13일부터 단기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1~3개월 단기연체자들이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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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분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는 2만 4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9%나 늘었다. 2004년 28만명에 이르렀던 신청자 수는 2007년 6만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되면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만 받을 수 있는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들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8년인 상환기간이 최장 20년까지로 늘어나고, 채무조정 이전의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엔 최장 1년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이자도 금융회사 약정이자율의 70% 수준(최저 이자율 연 5%)까지 내린다. 종전 이자율이 10%였다면 7%로 낮춰주는 것이다. 다만 종전 이자율이 6%였다면 5%로까지만 내린다.

단기연체자 모두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는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조건을 달았다.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원을 밑돌아야 하고, 연체일수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조정신청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새로 빌린 돈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어서도 안 된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즉 연간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다 보유자산이 6억원 미만이라야 한다.

신복위는 전문상담원과 채권기관 동의 과정을 통해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워크아웃 신청 횟수도 1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복위 정순호 제도기획팀장은 “기존 워크아웃과 달리 원금과 신청전 이자는 감면하지 않고 채무 만기 연장을 통해 성실하게 이자를 갚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참여기관 가운데 대부업체가 빠졌고 재산을 가족들에게 빼돌리는 등의 사적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내놓은 소액대출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액대출사업은 7~10등위의 저신용자 가운데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지난달 내놓기로 한 소액대출 ‘무보증행복드림론’은 전산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씨티와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들은 출시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소액대출 실적을 사회공헌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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