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액금융사업이 시작됐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2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 행사를 갖고 440억원 규모의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60%나 늘었다. 가속화된 경기침체를 반영해서다. 이 가운데 300억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된다.
지원 대상과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이다. 주로 채무불량자의 신용회복,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창업·취업,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긴급생활자금 대출, 빈곤아동에 대한 보장성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대체로 연 4.5%의 이율로 500만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 조건은 채무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에 등록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이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이어야 한다.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경우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울에 있는 24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에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보장성보험은 지난해 2005명에 이어 올해에는 3000명의 아동을 가입시킬 예정이다.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 즉 밀린 빚을 갚기 위한 지원은 신용회복위나 ‘한마음금융’ 등 재단이 지정한 복지사업자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지원 대상과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이다. 주로 채무불량자의 신용회복,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창업·취업,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긴급생활자금 대출, 빈곤아동에 대한 보장성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대체로 연 4.5%의 이율로 500만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 조건은 채무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에 등록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이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이어야 한다.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경우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울에 있는 24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에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보장성보험은 지난해 2005명에 이어 올해에는 3000명의 아동을 가입시킬 예정이다.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 즉 밀린 빚을 갚기 위한 지원은 신용회복위나 ‘한마음금융’ 등 재단이 지정한 복지사업자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