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게이트와 관련, 여권 현직 유력인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김 지사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고도제한에 묶였던 진해 동방유량 공장부지(13만㎥)를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을 통해 562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 6월 1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고도제한에 묶였던 이 공장부지는 매각 한 달 전 진해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함께 완화됐으며, 정산개발로부터 땅을 매입한 건설시행사인 DNS도 태광실업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과정에서 김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이전에 조사를 벌였던 창원지검 특수부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 하승철 공보관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르면 25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 의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수차례 거액을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인태(58) 전 행정자치부 2차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5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정규(61) 전 민정수석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3-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