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중 부상자도… 도넘은 유공자 남발

체육활동중 부상자도… 도넘은 유공자 남발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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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제도 개선 제기

탈모증 환자, 전역빵(전역축하 폭행) 부상자 등 전투나 공무수행과 거의 관련없는 국가유공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공훈장 서훈자(전투 공헌)가 아닌 장기근속 전역자에게 일괄적으로 보국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라는 국가적 상징정책인 보훈 제도에 대한 적절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보훈 제도 운용에 대한 보훈처의 자성과 비판은 최근 단순 사고와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가유공자 제도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단순 부상 질병 2만여명 부여

보훈처에 따르면 2006~2008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3만 8498명 중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戰傷)자는 5179명(전체의 13.5%), 근무·훈련 중 부상자는 1만 5506명(40.3%)으로 전체의 53.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질병 1만 914명(28.3%), 체육활동 부상 4316명(11.2%),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 등이었다.

오진영 보상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유공자 사례가 나오는 건 사법부나 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쟁송기관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훈법상 33년 이상 장기근속자인 군·군무원에게 주는 보국훈장 서훈자의 유공자 인정도 문제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보국훈장 수여 현황을 보면 2005년 1312명, 2006년 1059명, 2007년 1817명, 2008년 2229명이었다.

●장기근속 보훈훈장 수여자도

그러나 상훈법상 근정훈장을 받는 다른 분야 공무원들은 서훈을 받아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다. 군·군무원으로 장기근속한 전역자는 높은 계급으로 서훈을 받아 유공자도 되고 조기 전역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보국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순국선열자처럼 일정한 공적심사를 거쳐 ‘공헌 있는 희생’에 대해서만 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개선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현행대로 국가유공자 범주 내에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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