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대법원장 업무보고’ 申대법관 일부 작문

[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대법원장 업무보고’ 申대법관 일부 작문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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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법관, 헌재소장에 위헌심판 조속 처리 부탁

이용훈 대법원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14일 보낸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이메일은 신영철 대법관이 일부 작문한 것이라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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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신 대법관과 만나 위헌제청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오전 9시26분부터 49분까지 23분간 대법원장을 만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박재영 전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42분, 신 대법관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법원장이 말씀하셨다.”고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에서 “평소 생각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 설득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 대법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 취지나 대법원장의 말을 멋대로 만들어낸 책임을 신 대법관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헌재의 해명과 달리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헌재 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대법관이 야간집회 위헌심판의 빠른 처리를 부탁하자 헌재 소장은 “주심의 해석에 따라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헌재 연구관과 변호사들과 접촉해 재판관 평의나 공개변론 일정을 파악한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통상 처리가 대법원과 헌재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과장해 말했다고 진상조사단은 발표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공개된 지난 5일 헌재는 “사건에 대해 신 대법관과 헌재가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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