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재판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형사단독 판사들이 몰아주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 현직 판사가 촛불 재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며 일부 재판이 심리를 중단했을 때이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헌재와도 교감하고 있다고 내비치며 압력을 가했다. 이메일을 받은 한 판사는 “재판에 관여한다고 느껴졌고, 굉장히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촛불집회 사건 8건이 들어왔다. 당시 신 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은 이 사건을 형사13단독 부장판사에게 몰아준다. 7월14일 다른 단독판사 10여명이 점심을 먹으며 ‘몰아주기 배당’에 문제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7월15일 오전 9시 신 대법관은 20분 뒤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긴급 단체메일을 보낸다. 첫 번째 이메일이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은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메일은 8월14일 보내졌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재판 중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일부 언론이 강하게 비판한 다음날이었다. 신 대법관은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중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튀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박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하자 신 대법관은 다급해졌다. 닷새가 지난 10월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세 번째 메일을 보냈다. “(업무부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촛불집회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 서두르라는 얘기다.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란 메일에서는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하라고 촉구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11월24일과 25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잇달아 보내며 수위를 높여 갔다. 그래도 촛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민주노동당 설계부터 잘못됐다”
노 전대통령 정치하지 말라 해놓곤…
교육 의료에 자본의 논리 불어넣자고?
WBC 타이완전 지상파로 본다
열차와 트럭에 깔리고도 멀쩡한 사내
어느 연예 전문기자의 소신
7월15일 오전 9시 신 대법관은 20분 뒤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긴급 단체메일을 보낸다. 첫 번째 이메일이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은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메일은 8월14일 보내졌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재판 중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일부 언론이 강하게 비판한 다음날이었다. 신 대법관은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중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튀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박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하자 신 대법관은 다급해졌다. 닷새가 지난 10월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세 번째 메일을 보냈다. “(업무부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촛불집회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 서두르라는 얘기다.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란 메일에서는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하라고 촉구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11월24일과 25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잇달아 보내며 수위를 높여 갔다. 그래도 촛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민주노동당 설계부터 잘못됐다”
노 전대통령 정치하지 말라 해놓곤…
교육 의료에 자본의 논리 불어넣자고?
WBC 타이완전 지상파로 본다
열차와 트럭에 깔리고도 멀쩡한 사내
어느 연예 전문기자의 소신
2009-03-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