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겸선생 손부 특별귀화 검토

법무부, 허겸선생 손부 특별귀화 검토

입력 2009-03-03 00:00
수정 2009-03-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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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만주 등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성산 허겸 선생의 손자며느리인 김순옥(60)씨의 특별귀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특별귀화 자격을 갖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중국공적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귀화 신청을 내지 못하고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중국 공적서류를 구비했을 때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유공자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들과 친지들이 대부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적서류를 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족보 등을 근거로 허겸 선생의 증손자로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의 아들 허광석씨와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특별귀화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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