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라

[사설] 경제·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라

입력 2009-03-02 00:00
업데이트 2009-03-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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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우선 생각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민생·경제 법안을 일단 처리하고 미디어 관련법 등 첨예한 정치적 쟁점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 여당의 밀어붙이기, 야당의 극렬 저지로 국회가 다시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거나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은 100여건에 달한다.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보고 대부분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안건들이다. 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의 개정안은 서민들을 위해 시급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아직 여야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도 경제회생을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투쟁 때문에 이들 입법이 지연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반면 미디어 관련법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이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입법의 정당성이 의심받는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허용 비율을 더 낮추는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을 처리하고 방송법 개정안 등은 좀더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는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도록 한 것은 특정 정파에 쏠리지 말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장에게 자기 편을 들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등 쟁점 현안의 직권상정을 서두르지 말고 여야 절충을 기다리기 바란다.

2009-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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