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최연희 한나라 복당설 배경은

[여의도 블로그] 최연희 한나라 복당설 배경은

입력 2009-02-25 00:00
수정 2009-02-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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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어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의원의 복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성계와 동해·삼척 지역 현역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등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박희태 대표 쪽은 24일 “강원도당에서 최 의원의 재입당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승인해야 하는 중앙당 최고위원들도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는 4월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거의 100% 선출, 복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최근 최 의원을 만나 복당 문제를 논의했으며, 최 의원은 조만간 복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당 위원장인 이계진 의원도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어 사태를 잘 아는 입장인 만큼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복당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개인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참회하신 데다 인품과 능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망과 지지도 높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최 의원의 복당 심사를 보류했던 권영세 전 사무총장은 “지역 신망을 받아 지역에서는 면책이 됐을 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최 의원을 받아들여야 할지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야당 시절에 사실상 출당 조치를 해놓고 여당이 됐다고 스스로에게 온정주의로 나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동해·삼척 지역 정인억 당협위원장은 26일 당원들과 함께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최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데다 개인적으로 참회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강원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우세하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촉구결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2007년 6월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던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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