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부부가 협의이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합의했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자산가 중 한 명인 이 전무와 대상 가문 출신의 임세령(32)씨가 적게는 수백억원,많게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터넷매체 머니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손해를 배상한다.그러나 위자료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이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받아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다.내 재산을 찾아가는 것이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주식으로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임씨는 380억원으로 평가되는 대상홀딩스 주식 지분 19.9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이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결혼 이후 물려받은 삼성SDS,삼성네트웍스 등의 주식 지분이 3000억원 정도 불어나 임씨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임씨가 결혼 이후 이렇다할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전업주부 수준인 30%로 평가받았다고 전제하면 재산증식분 3000억원의 30%인 900억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급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경우의 수는 남는다.만약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지분이 3% 이상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지분이 3% 미만이라면 양도세마저 피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다만 2005년 7월13일 이후 프리보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세된다.
부동산은 실질거래액을 원칙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다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 양도세는 위자료를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내야 한다. 이 전무가 임씨에게 위자료로 비상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넸다면 양도세는 이 전무 몫이다.이혼 위자료라는 일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지급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다만 임씨가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았다면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벌가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최대한 정교하게 이혼조건에 합의했다면 구체적인 내역은 좀처럼 드러나기 힘들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국내 최고의 자산가 중 한 명인 이 전무와 대상 가문 출신의 임세령(32)씨가 적게는 수백억원,많게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터넷매체 머니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손해를 배상한다.그러나 위자료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이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받아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다.내 재산을 찾아가는 것이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주식으로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임씨는 380억원으로 평가되는 대상홀딩스 주식 지분 19.9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이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결혼 이후 물려받은 삼성SDS,삼성네트웍스 등의 주식 지분이 3000억원 정도 불어나 임씨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임씨가 결혼 이후 이렇다할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전업주부 수준인 30%로 평가받았다고 전제하면 재산증식분 3000억원의 30%인 900억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급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경우의 수는 남는다.만약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지분이 3% 이상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지분이 3% 미만이라면 양도세마저 피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다만 2005년 7월13일 이후 프리보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세된다.
부동산은 실질거래액을 원칙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다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 양도세는 위자료를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내야 한다. 이 전무가 임씨에게 위자료로 비상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넸다면 양도세는 이 전무 몫이다.이혼 위자료라는 일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지급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다만 임씨가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았다면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벌가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최대한 정교하게 이혼조건에 합의했다면 구체적인 내역은 좀처럼 드러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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