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큰딸 임세령(32)씨가 18일 법원 조정으로 이혼했다. 지난 11일 임씨가 전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남산 관계자는 “양쪽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원만히 합의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조정신청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정조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더이상 소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무와 부인 임씨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이혼에 합의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개인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수 정은주기자 sskim@seoul.co.kr
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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