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부 합의이혼…임세령씨 소송 취하 따라

이재용 부부 합의이혼…임세령씨 소송 취하 따라

입력 2009-02-18 00:00
수정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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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전무(41)와 부인 임세령(32) 씨가 18일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이날 임씨는 이 전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양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씨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법원은 양쪽이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히 합의 될 경우 발급해 준다.

 이 전무와 임씨측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따로 만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해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확인을 위한 조정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했으며,이 전무와 임 씨는 불참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하지만 변호인들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들의 합의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맏딸인 임씨는 지난 12일 이 전무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와 5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임씨의 이혼소송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갑자기 정기검진 등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이건희 전 삼성 회장도 곧 퇴원하기로 해 ‘소송 취하’와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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