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굴욕시대

변호사 굴욕시대

입력 2009-02-16 00:00
업데이트 2009-0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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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과실로 작년 의뢰인 진정건수 232건

로펌에 근무하는 A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2억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계산해 청구해야 하는데 지연이자를 20%로 계산하지 못하고 4%만 청구했던 것. 결국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이자 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높은 연봉을 받지만 A 변호사에게도 2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결국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통해 가입한 책임보험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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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 피해 갈 수 없다”

“보험사고, 당신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광고에나 나올 법한 문구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이다.

소송 의뢰인들이 패소한 뒤 변호사의 과실이나 불성실 변론을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면서 변협과 검찰 등을 통한 진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변협에 들어온 지난해 진정건수는 232건에 달한다. 게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생존경쟁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업무상 과실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해 적당히 돈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변호사들의 ‘사고’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관측이다. 수임료나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이나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잘못을 직접 파헤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정의 문제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변호사도 보험으로 해결”

소송에 이르게 된 의뢰인들은 높아진 법률지식과 권리의식으로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을 눈감아 주지 않고 있다. 결국 소송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선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 이같이 ‘업무상 과실’로 고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이 잔잔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되는 부담을 보험사가 덜어주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모두 710명이었으며 22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6억여원으로 지난해 6월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과실이 밝혀진 사건의 의뢰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억 4000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710명이란 가입자 수는 전체 변호사 수의 7%에 불과한 수로 나머지 변호사들은 변호사 업무 중 사고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인식과 함께 업무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하는 법조계의 폐쇄적인 인식도 문제”라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를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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