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 범국민운동으로

‘잡 셰어링’ 범국민운동으로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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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범국가적 ‘제2의 금모으기’운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와 더불어 전국민의 단합된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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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당정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등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잡셰어링 사업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차원의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순한 감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때에 고통을 나누자.’는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기업가는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은 임금은 줄어들지만 일자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용산 참사 등으로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도 되돌리고, 실업자 대거 양산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잡셰어링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윤 창출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잡셰어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확산된다면 기업과 노조도 더욱 적극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셰어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을 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립을 위협할 만큼 영업이익 등이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 법인세를 깎아줄 테니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정책이 과연 통하겠냐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의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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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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