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액 30%까지 공제…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 구입비 추가

퇴직소득 세액 30%까지 공제…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 구입비 추가

입력 2009-02-13 00:00
업데이트 2009-02-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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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2일 경기 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감세(減稅)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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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앞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경제관련 당정회의가 12일 여의도 LG트윈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윤 장관과 임태희(왼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윤증현(앞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경제관련 당정회의가 12일 여의도 LG트윈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윤 장관과 임태희(왼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올 연말까지 임원을 제외한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직접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여서 감면폭이 크다.

예를 들어 20년을 일한 사람이 퇴직금으로 2억원을 받는 경우 급여비례공제,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받아 98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원래대로라면 58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30%를 세액공제(588만원×30%=176만 4000원) 받으면 411만 60 00원(588만원-176만 4000원)만 내면 된다.

단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를테면 20년 근속자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480만원(20년×24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 비용도 추가했다. 값비싼 교복을 제외하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교복비 단속에 나섰지만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10~15%씩 교복 가격을 올리는 등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교육비 공제 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이 한도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가입 후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역(逆) 모기지’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대폭 늘어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문답으로 본 주요내용

수도권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올 중간정산 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

정부와 여당이 12일 확정한 추가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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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주택의 범위는.

-올해 2월12일 현재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2월1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이다. 12월31일까지는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올해 신축주택을 구입한 뒤 5년 내에 팔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씩 최대 30%) 등을 적용해 과세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유지되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지난달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사람은 이번 세액공제 조치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나.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월에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는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그렇다.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지는 것이라면 중간정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로금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교복을 구입했는 데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거래 사실과 거래 상대방, 금액,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현금으로 교복을 샀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일 후 30일 이내에 하는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를 통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문의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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