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발표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가 상향조정된다.개선안은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해법치고는 근본문제 해결에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이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내용도 있다. 세입자도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자와 조합,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풀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세입자도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에게만 사업 내용 공개를 허용했다. 세입자는 휴업 보상금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합과 세입자간 재산다툼, 철거를 둘러싼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에서 공영개발 방식(뉴타운사업)은 제외됐다. 공영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모두 수용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만 세입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원활한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권리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 조합과 세입자간 다툼이 되는 휴업 보상금 기준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책에 세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제외돼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최용규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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