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가 차별이라고?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가 차별이라고?

입력 2009-02-10 00:00
수정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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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자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희대 법학과 벤저민 와그너 교수는 지난 4일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E-2 비자를 받으려면 약물 및 에이즈 검사가 필수인데 이는 국적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측은 “60여곳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취업·학업·이민 입국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 차별이란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은웅(39)씨는 “한국인(교포) 영어강사들이 외국인 강사처럼 마약이나 에이즈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지 않고, 대한민국의 동포들을 외국인과 같은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국가의 출입국정책은 자국민 우선이고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서울 이태원 에이즈상담센터의 상담자 80% 이상이 외국인 영어강사”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은 마약, 성추행 등 불법을 저지른 영어강사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외국인 강사들이 E-2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의무화했다.시민모임에서는 법무부를 방문해 “건강진단서만이 한국에서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마약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해왔다.

 이씨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강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하려고 추진중인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정책이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원회측은 “모든 진정은 일단 3개월여의 조사 과정을 거쳐 기각할 것인지, 관계 기관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수정을 권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면서 “아직 와그너 교수의 진정 건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강사들은 이번 에이즈 검사 관련 외에도 취업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등의 진정을 주로 제기해 왔다고 인권위원회는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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