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업체 M사 김모(45) 대표는 대장금 후속작 제작과 관련, 이영애씨 섭외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K사 황모·남모 공동대표를 고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일본의 지인 소개로 두 사람을 만나 후속작 제작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두 달 뒤 황 대표 등은 김 대표에게 “이영애씨를 출연시킬 수 있다. 매니저 이모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섭외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 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대한 보증으로 매니저 이씨가 날인한 ‘이영애 캐스팅 계약서’를 건넸다.
김 대표는 MBC 관계자 등의 의견을 통해 황 대표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이영애씨 출연과 관련,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황 대표 등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통보해 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황씨는 누가 봐도 매니저 이씨와 친해 이영애씨를 섭외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대장금 관련 사업을 4년째 해오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김씨의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매니저 이씨는 “황씨는 사업상 아는 사람일 뿐”이라며 “계약서에 날인한 적도 없고, 10원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2006년부터 매니저 이씨와 대장금에 나온 이영애씨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 정식 계약을 맺고 ‘이영애 마케팅’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매니저 이씨의 날인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실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